안양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7천48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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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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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안양시(시장 이필운)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결정됐다.

시는 지난 19일 금년도 제2차 노사민정 정례회의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심의, 7천480원을 시급으로 확정했다. 이는 시급 최저임금 6천470원보다 15.6%가 높은 액수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문화적 생활을 가능케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대상은 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필운 시장은 “확정된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약자 배려와 함께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이밖에도 노사민정 공동선언에 따른 실천방안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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