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남시청 전경)
마을세무사 제도는 시민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세금고민을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작년에는 서울‧대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운영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행자부와 한국세무사회, 전국 자치단체가 손잡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3개월(6월~8월)동안 전국에서 마을 세무사를 통한 세무상담은 총 6,430건이 이뤄졌고, 이 중 전화상담이 약 75%(4,831건), 방문상담도 약 24%(1,5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무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지정된 담당세무사에게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