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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임종룡 위원장 고소…"직권 남용해 불법으로 파업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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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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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노조 파업 관련 은행권 점검 회의'에 참석한 은행장들에게 파업을 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직권 남용 등의 이유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고소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22일 "임 위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며 "불법으로 파업을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한 데 따른 것으로 내부 검토를 충분히 거쳤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임 위원장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8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사용자가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임 위원장이 전날 은행장들에게 조합원들의 합법적인 금융노조 총파업 참여 방해를 지시한 것은 사용자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한 것으로, 형법 제31조, 제123조를 위반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관련 조항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금융노조는 오는 23일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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