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본부 환경법 위반으로 녹색기업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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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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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한국남부발전(주) 하동화력본부에 대해 환경법령 위반으로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녹색기업은 에너지를 아껴쓰고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을 줄이는 등 친환경 경영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기업에는 수질·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고로 대체해주고, 환경청의 정기 점검이나 지도가 면제된다. 

하동화력본부는 지난 2013년 10월 녹색기업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조치 미이행,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부적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서 지정이 취소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녹색기업 지정 및 재지정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환경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지정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녹색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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