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정규직 전환비율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 의제대상을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321개 모든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확대했다.
또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감사를 받는 임원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출연·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출자하는 경우 주무기관장 및 기재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금융 공공기관이 고유업무를 위해 상시·반복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의무 경영공시 항목에 임원 성별 현황,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 수당의 항목별 공시, 징계운영 현황, 소송 현황 등의 항목을 추가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예산을 편성할 때 투자사업 및 자본 출자에 대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공공기관 부담 합계액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 재정 부담 500억원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임직원의 책임성과 청렴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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