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수시책은 연천역 인근 소화전 앞 도로상 주차금지 노면표시 등 3개소를 시작으로 향후 관내 소화전 주요도로에 점진적으로 확대 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33조 3항에 의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주차가 금지된 곳으로 불법 차량 주차시 단속이 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특수시책으로 인해 소화전 주변은 불법 주차금지 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화재 등 재난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소방차 통행 여건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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