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해운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6부는 한진해운의 실사보고서 제출기한을 한 달 연장했다. 외국계 채권자가 대부분으로 채권 정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일회계법인이 수행 중인 한진해운의 실사보고서의 제출 기한이 한 달 뒤로 미뤄져 중간보고서가 오는 11월 4일 나오고, 최종보고서를 11월 25일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도 오는 12월 23일로 늦춰졌다.
당초 오는 10월 5일 회계법인으로 부터 중간보고서를 받아 존속가치에 대한 기본 방침을 세우고, 28일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한진해운의 회생계획안을 평가해 청산 또는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물류대란 해소 지원 방안이 늦어지면서 파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소위 갚아야할 ‘빚’이 점차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회생절차 개시 후 회사가 새로 가져다 쓰는 자금(신규 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갚아야 하는 ‘공익채권’으로 분류한다.
한진해운이 밀린 용선료(선박 임대료), 최소한의 선박 운영을 위한 유류비 등 외상값, 화물 주인에 대한 손해 배상액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장 큰 문제는 해운사가 가장 중시하는 화주들과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단 점이다.
특히 한진해운이 운영해 온 정기선의 특성을 감안하면, 단시간 내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물류대란 사태로 단순히 운임문제를 넘어 수년간 쌓은 화주와의 신뢰가 한순간 무너졌다”면서 “연말까지 버틸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지역 항만물류업계로 이뤄진 한진해운 살리기 부산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100만명 서명운동에 나선다.
비대위는 23일 오후 부산역광장에서 여는 촛불집회에서 10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박인호 비대위 공동대표는 “한진해운 사태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역의 항만물류 관련 단체들을 총동원해 2주 안에 100만명의 서명을 받아 채권단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한진해운이 파산하면 대한민국 해운과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항만산업의 토대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만큼 반드시 회생시켜야 한다는 부산시민의 염원이 100만명 서명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촛불집회에서는 항만물류업계 관계자들이 한진해운 사태로 직면한 경영위기 등을 밝히고 정부와 채권단의 조속한 지원을 호소할 예정이다.
압류나 입항거부 등으로 바다 위에서 발이 묶인 한진해운 선박에 타고 있는 선원들의 심경을 담은 영상편지도 20분가량 상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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