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기업집단 중 장애인고용증진협약기업 의무고용 현황 중 일부 [표=김삼화 의원실 제공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30대 기업집단 중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은 60개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이 8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초선·비례대표)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60개의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사업장 중 78.3%(지난해 12월 기준)인 47개 사업장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했다. 이들 위반 기업이 지난해 고용부담금으로 지급한 금액만 무려 405억 원에 달한다.
특히 고용률 1% 미만인 30대 대기업도 △㈜지에스리테일 0.44% △대한항공 0.74% △SK하이닉스 0.70% △㈜엘지씨엔에스 0.77% △㈜신세계인터내셔날 0.72% △이테크건설㈜ 0.64% △미래에셋생명보험㈜ 0.86% △한화생명보험㈜ 0.86% 등 8개사(지난해 12월 기준)나 됐다.
고용률이 1.70%인 삼성전자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82억800만 원이었다. 이는 전체 부담금 405억4100만 원의 20.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음으로는 △SK하이닉스 43억 6400만 원 △대한항공 32억 8400만 원 △LG전자 31억 8700만 원 순이다.
지난 1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켜 고용부담금 0원을 기록한 기업은 △㈜씨제이텔레닉스 △현대오일뱅크㈜ △삼성증권 등 8개사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7%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고 고용부담금 납부로 책임을 모면하는 기업의 행태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은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독해야 할 한국장애인공단이 이를 방관하였고, 협약을 맺은 기업 또한 홍보용으로 사용한 후 고용부담금으로 때우겠다는 식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