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에는 이상범 인천시 환경녹지국장과 김상훈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환경과학원, 인천․부산․평택 지방해양수산청 등 17개 관계기관과, 11개 해운선사 및 컨테이너부두운영사, AMP 제작업체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육상전원공급설비는 선박의 항만 정박시 냉동고, 공조기 등 필수 전기설비에 필요한 전기를 경유나 벙커C유를 연료로 발전기를 가동해 공급하는 대신 육상의 전기를 대체해 공급하는 시설이다.
육상전원공급을 통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대폭 감축할 수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언경 박사 - 국내․외 AMP 정책 동향 △한국선급 남연우 박사 -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에코시안 이태동 수석연구원 - 국내․외 항만 온실가스 관리 및 감축활동 동향 △ 한전 강석진 차장 - AMP사업 추진사례 및 활성화 방안 △ 카보텍(AMP제작사) 강병삼 부장 - AMP 설비개요 및 해외구축 사례 △산일전기 한봉수 - 국내 AMP 관련 기술현황에 대해 발제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LA․LB(롱비치)항은 항만내 대기오염 저감 및 주민의 건강을 위해 AMP 설치를 강제화 하고 있다.
EU는 2025년까지 AMP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선진국들은 오염물질 배출규제해역 권역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도 3개(주강, 장강 삼각주, 발해만) 해역에서 황산화물 배출규제를 단계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인천, 목포, 제주항 등 일부 관공서가 운영하는 소수의 소형선박에 저압의 육상전원을 공급하고 있을 뿐 크루즈 선박이나 컨테이너선 등 대형 선박 배출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나 관리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AMP 교체시 초기 시설투자비 과다는 물론 운영과정에서 벙커C유 보다 상대적으로 비산 전기료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원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정비와 AMP사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 세제혜택 등의 도입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 환경편익을 위한 국내항만 배출규제해역(Emission Control Area) 설정, 탄소배출권 인증 등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와 항만운영사와 해운선사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상범 환경녹지국장은 “오늘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세미나를 계기로 컨테이너선과 크루즈 선박 등 대형선박에도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가 제도권 내에서 추진․정착되어 우리시는 물론 전국 항만도시의 대기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맑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선박과 항공기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감축을 통해 대기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지난 3월 30일 인천항만공사 등 인천 소재 4대 국영공사와 “인천클린공사협의회 환경개선사업 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그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전력 인천본부, 인천항만공사, JH페리 선사 협력하에 인천 연안부두와 백령도를 운행하는 정기여객선인 하모니플라워호의 육상전력공급(Shore Power)사업을 추진해 지난 7월 19일 준공식을 가진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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