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의회(의장 김유석)가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시의회 법률고문인 김성만 변호사를 초청, 실시했으며, 의장, 부의장을 비롯, 양당 대표, 각 상임위원장 등 많은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 주요내용과 법률 쟁점사항, 반부패 청렴에 대한 인식제고 및 청렴윤리 실천방안,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청탁의 대상, 범위, 행위, 신고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김유석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런 기회를 자주 가져 성남시의회의 전체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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