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 특별수사팀은 23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비위 의혹과 관련, 우 수석 처가의 '강남땅 매매 의혹'과 관련해 김정주(48) NXC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넥슨코리아가 우 수석 처가와 부동산 거래를 한 경위와 배경 등을 확인하고 있다.
우 수석 처가는 2011년 3월 강남역 인근 3371㎡(약 1020평)의 부동산을 1365억원(국세청 신고 기준)에 넥슨코리아에 매각했다.
넥슨코리아는 이듬해 1월 바로 옆 134㎡(약 40평)를 100억원에 추가 매입한 뒤 그해 7월 두 부동산을 1505억원에 부동산개발업체에 되팔았다.
표면적으로 140억원의 차익을 남겼지만, 양도세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손해 본 거래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우 수석 처가 쪽이 해당 거래 이전에 1100억원대에 땅을 내놓은 사실이 알려져 '고가 매입' 주장도 나왔다.
여기에 우 수석, 김 회장과 친분이 있는 진경준(49·구속기소) 전 검사장이 매매에 다리를 놔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김 회장은 진 전 검사장에게 '주식 대박' 특혜를 안겨준 의혹과 관련해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진 검사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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