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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화 비관 30대 여성, 생후 6개월 아들과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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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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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23일 오후 1시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 한 아파트에서 A(39·여)씨와 A씨의 생후 6개월 된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아버지는 딸로부터 남편과 다퉜다는 얘기를 듣고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아파트를 찾아 관리사무소의 도움으로 비상용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아버지와 관리사무소 직원은 집 안에 A씨와 A씨의 아들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발견 당시 A씨는 안방에서 목을 매 숨진 상태였고, 아들은 침대 위에서 몸이 이불에 싸여 엎드린 상태로 숨져 있었다고 전했다.

현장에선 A씨가 남편과 친정 부모에게 각각 쓴 유서 2통이 발견됐다. A씨는 남편 앞으로 쓴 유서에서 "사랑한다. 미안하다. 아기는 엄마 없이 살게 할 수 없어 데려간다"고 적었고, 부모에게는 "딸로서 죄송하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친정 부모에게 '죽어버리겠다. 아기도 데려가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아기를 엎어놓고 눌러 질식사시킨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흘 전 남편이 부부싸움을 한 뒤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A씨가 가정불화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두고 사건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 모자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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