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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태안에서 곡예비행 중 추락한 경비행기가 사전 허가 없이 비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서울지방항공청에 따르면 해당 경비행기인 S2B 기종은 이날 한서대 비행장 개방행사의 곡예비행 신청을 하지 않았다.
서울지방항공청 측은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곡예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일시, 비행경로, 비행 목적 등이 적힌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에 제출하고 허가가 나면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알지 못했던 한서대 측은 "이번 곡예비행은 외부 업체에 의뢰해 진행했다. 해당 허가 신청을 했는지 따로 확인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 비행장 활주로에서 곡예비행을 하던 경비행기가 이륙 2분만에 중심을 잃고 땅으로 추락해 조종사 A(49)씨가 사망했다.
개인 소유의 경비행기를 조종했던 A씨는 공군 소령으로 예편(군인이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편입)해 지난 2011년 한서대 비행교육원 교관으로 활동했다. 현재 한서대 태안캠퍼스 내 창업보육센터 한 입주업체의 대표인 A씨는 비행시간이 5000여시간 이상으로 경비행기 조종 자격이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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