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 따르면 26일 미래부를 시작으로 27일 방송통신위원회, 10월에는 산하기관 및 방송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번 미래부 국감에서는 단통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단통법은 소비자가 출시 15개월이 안 된 최신 휴대전화기를 구매할 때 통신업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33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지원금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 법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지원금 상한제가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는 역할도 했지만, 기업의 자율적 마케팅을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피해 사례는 단통법 시행 이전 1년간 76건이었지만, 단통법 시행 직후 1년 동안에는 갑절이 넘는 186건이 들어왔다.
이에 정부는 올 초부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여야 의원들은 이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미래부와 방통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단통법 개정은 답보 상태에 빠진 상태다.
미래부는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는 않지만, 앞서 요금할인제의 할인율을 20%보다 확대하는 방안 등의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방통위는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하며, 미래부 등 유관부처가 사전협의 없이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월권에 불과하다고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위약금 상한선을 둘러싸고도 미래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과 달리, 방통위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으면서 온도차가 여전하다. 여기에 여야 의원을 비롯해 학계, 관련 업계,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이 분분하면서 단통법 개정까지 험난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한제 조기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과거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을 부추겨 소비자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통신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2년차를 맞이하면서 가계통신비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도 거두고 있다"면서 "조기 폐지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정부가 단통법 시행의 실패를 암묵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발의된 개정안에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외에도 분리공시제 실시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별개로 공시하는 제도로, 단통법 시행 당시 시행령에 규정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제조사의 반발로 막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