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청탁금지법」자문위원로 활동 중인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김래영 교수를 초청해, ‘법의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사례’ 등에 대한 특강과 질의응답으로 실시됐다.
또한, 행복청은「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와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9일「청탁금지법」‘해설집과 사례집’을 각각 제작하여 청과 세종특별본부(LH) 직원 및 행복도시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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