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구글플레이스토어 청소년 이용불가 노출" 지적

[구글플레이]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구글의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스토어가 국내법에 없는 연령등급을 사용해 국내 청소년 이용불가(19금) 등급으로 분류되는 콘텐츠까지 청소년들에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은권 의원이 구글플레이스토어가 공급하는 각종 게임 앱과 채팅앱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앱스토어 등에서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되는 콘텐츠를 '17세 이용가' 등급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내 게임물 등급 기준으로는 '청소년 이용불가'에 해당하는 유명 모바일 게임 앱 20개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는 '17세 이용가' 등급으로 제공되고 있다며, 전수 조사를 실시하면 이러한 게임 앱은 더 늘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구글플레이스토어가 게임제작업체가 게임에 '18세 이용가'(18+) 등급을 표기한 앱을 '17세 이용가'로 제공하는 경우도 발견됐으며 채팅앱을 '17세' 또는 '12세' 등급으로 분류한 경우도 있었다.

이 의원은 "구글플레이스토어가 폭력성, 선정성을 자체적으로 검열하는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여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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