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국세체납에 세입자 손해액 5년간 365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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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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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집주인이 국세를 내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임대보증금이 최근 5년새 36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집주인이 국세 체납으로 세입자가 사는 집이 공매처분된 경우가 3342건이었다. 이 중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은 경우는 1834건이었고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경우가 1508건이었다.

세입자의 손해액은 365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세입자가 경매대금 중 보증금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한 액수는 1613억원이었는데 실제 세입자에게 돌아간 액수는 1248억원에 그쳤다.

박덕흠 의원은 "올해 6월 말 기준 국세체납이 142만8000여 건에 이르기 때문에 체납자의 집에 사는 세입자 보호책이 절실하다"면서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세금완납 증명서를 포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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