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집주인이 국세 체납으로 세입자가 사는 집이 공매처분된 경우가 3342건이었다. 이 중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은 경우는 1834건이었고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경우가 1508건이었다.
세입자의 손해액은 365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세입자가 경매대금 중 보증금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한 액수는 1613억원이었는데 실제 세입자에게 돌아간 액수는 1248억원에 그쳤다.
박덕흠 의원은 "올해 6월 말 기준 국세체납이 142만8000여 건에 이르기 때문에 체납자의 집에 사는 세입자 보호책이 절실하다"면서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세금완납 증명서를 포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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