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디에스티로봇, 대표이사 해임·전환사채 발행 무효 확인 피소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디에스티로봇은 지난 13일 권대영 씨가 대표이사 해임, 전환사채 및 유상증자 결정 등의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디에스티로봇은 "별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