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지난달 폭염 당시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이상 수온 현상으로 양식어류가 집단 폐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특약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양식어가 피해 집계 현황’에 따르면 충남·경남·경북·부산·전남 317개 어가에서 1037만7000마리가 폐사해 131억76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어가가 피해를 입은 곳은 경남으로 총 211개 어가에서 66억5,1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경북의 경우 강도다리를 양식하는 어가 1곳당 피해액이 무려 평균 6억75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폐사로 피해를 입은 어가 중 현재까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상받은 어가는 충청지역 조피볼락 양식어가 12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사고 접수된 23건 가운데 12건에 대해 전체 손해액의 약 80%인 14억4900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11건은 피해액을 추가조사 중이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통한 피해보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고수온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어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전체 9775개 양식어가 중 31.4%에 해당하는 3065개 어가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가입했지만, 고수온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한 어가는 1.5%에 불과했다.
특히 이번 폭염으로 큰 피해를 입은 조피볼락(우럭)이나 전복의 경우, 고수온 피해를 보장받으려면 별도의 비용을 들여 ‘이상조류(수온)’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조피볼락의 경우 이상조류 특약에 가입한 어가는 23곳으로 2.3%에 불과했고, 전복 어가는 특약가입실적이 전무했다.
특약가입시 납부하는 보험료가 주계약보다 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완도의 전복과 서산의 조피볼락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산정한 결과, 이상조류 특약 가입금액이 주계약 가입금액보다 각각 2.5배, 1.4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복과 조피볼락 양식어가가 이상조류 특약까지 가입할 경우, 총 보험료가 각각 2090만원(자부담 1050만원), 1970만원(자부담 99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어민 입장에서는 굳이 수백만원대 자부담 비용을 들여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재해복구비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것도 어민이 보험가입을 외면하는 원인이다.
박완주 의원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어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자 마련된 제도인데, 어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요긴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약사항인 고수온 보장을 주계약으로 조정하거나 특약 보험료를 낮추는 등 재해보험을 면밀하게 손질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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