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전기통신설비 내용연수 8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기본료 징수해 4000억원이 넘는 부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내용연수가 지난 설비비를 기본료로 징수하는 방법을 통해 4443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렸다.
미래부 행정규칙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의 제8조는 전기통신설비의 내용연수를 8년으로 정하고 있다. 설치된 지 8년이 지난 설비들의 가치는 0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기본료를 통해 이 비용을 요금에 전가 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오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은 알뜰폰사업자들에게 회선기본료로 매월 2000원씩을 받고 있다며 소매판매 가격에도 동일한 비용이 포함될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들이 전국망을 구축한 년도를 시점으로 8년의 감가상각을 적용하면, 2G망과 3G망은 이미 망 설비의 내용연수가 지났다. 내용연수가 지난 시점부터 가입자 1명당 2000원의 기본료를 초과해 징수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15년도까지 누적 초과금액은 약 4443억원에 이른다.
오 의원은 "내용연수가 지난 서비스의 망설치비 명목요금은 사라져야 하며, 소비자에게 해당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며 "환원방법에 대해서는 2G·3G 망의 기본료를 인하하는 것도 방법이겠으나,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복지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혹은 청년구직자에 지원해, 스마트 격차 해소에 나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 정치권이 논리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지적 "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해 정치권이 산업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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