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여의도 재건축,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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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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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신탁방식 설명회에 주민들 몰리며 '성황'

서울 강남 압구정 아파트 주민들이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고 있다. 사진은 압구정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부동산신탁회사가 사업절차 간소화라는 강점을 안고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한시적으로 유예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2018년 부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남과 여의도 등 수도권 재건축 단지들도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열린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신탁방식 설명회'에는 주민 500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이날 KB부동산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의 설명을 듣고 주민 360여명이 신탁개발 방식 재건축에 찬성하는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사가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혜택을 받기 위해 사업을 앞당기려는 단지들이 많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2006년 도입됐지만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2017년 말까지 유예된 상태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이 이 제도를 피하려면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입지는 좋지만 추진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한 단지들은 신탁사 방식 재건축 추진 시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신탁사가 정비사업을 단독 시행하려면 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서를 받고, 사업지 전체 토지 3분의 1 이상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부동산신탁사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업비를 대고 전체 자금을 관리하게 되며, 시행자로서 시공사 설계사 철거업체 등 협력업체를 선정한다. 모든 의사결정 과정은 위탁자인 소유주가 참여하는 총회에서 결정돼 이전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는 데다 사업 절차 간소화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도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맞춰 부동산신탁사들은 정비사업 전담 조직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신탁사들은 최근 대치 미도, 개포 현대1차 등 한강변과 강남3구, 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는 "추진위와 조합 설립 과정을 생략하고 시공사와 협력업체 선정 등을 병행하면 기존 조합 방식 재건축보다 3년 이상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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