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막힌 비상구' 신고 땐 포상금 5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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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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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내년부터 비상구에 물건이 쌓여있거나 소방시설이 고장난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 5만 원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서울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공포안이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8일부터 비상구가 막혀있거나 소화전 펌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등 소방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5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은 근린 생활시설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이며 신고자는 불법행위를 목격하고 48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포상금 과다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1인당 월 20만원, 연 200만원 한도로 제한한다.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하면 소화기 등 5만원 상당 포상물품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같은 주소지를 둔 사람은 동일인물로 본다. 또한 같은 사안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준다.

서울시에는 종전에 비상구 신고포상금 조례가 있었지만 비파라치(비상구 포상금을 노린 신고꾼) 문제로 폐지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소방시설 불능도 신고 대상으로 포함됐다"면서 "앞으로 각종 재해 발생 등으로 시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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