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26일 한미 양국 간 감항 당국의 능력을 인정하고, 항공기 도입 및 탑승을 위한 상호협력 추진을 위해 ‘한미 감항인증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감항인증은 항공기가 비행하기에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당국이 검증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에 감항인증 상호인정 협약으로 한미 양국은 상대방의 감항인증 결과를 인정하게 되면서 항공기 도입 절차가 간소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국가 간 감항인증 상호인정은 유럽 및 북미 국가 위주로만 추진됐으나, 한국은 이번에 아시아 국가 최초로 타국과 감항인증 상호인정을 체결하게 됐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지난 6개월간 협상을 진행한 결과 양측은 상대국이 체계적인 제도 및 조직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감항인증 상호인정에 합의했다.
양측은 향후 항공기 설계 및 정비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방사청은 유럽 선진국과의 감항인증 상호인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원진 방사청 방산진흥국장은 “이번 감항인증 상호인정이 한미 군사동맹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국산 항공기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제고 및 감항인증 비용 절감을 통한 국산 군용기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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