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일반주유소 면세유 폭리…연간 800억원 농민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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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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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정 의원 "농민 피해 없도록 관련법 개정할 것"

  • 리터당 휘발유 719원, 경유 443원 폭리 취하는 주유소도 있어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민에게 제공되는 면세유 세제혜택을 이용해 일반 주유소 업자들이 여전히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정 의원은 26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일반주유소 면세유 판매 폭리 묵과로 농민들이 연간 800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반주유소가 일반인에게는 74원의 마진을 붙여 휘발유를 판매하면서 농민에게는 휘발유의 경우 최대 리터당 719원, 경유는 최대 리터당 443원의 마진을 더 붙여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한정 의원은 "지난 1월 1일 관련 규정까지 개정했음에도 일반주유소의 절반 이상이 리터당 평균 100원 이상의 폭리를 취하는 등 일반주유소의 면세유 판매가격 하락과 투명성 제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주유소의 면세유 판매폭리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없고, 농식품부와 산업부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기 때문"고 강조했다. 

이어 "주유업계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면세유 제도가 우리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 대책인 만큼 면세유 판매주유소의 수익 창출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더 이상 농민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한다. 정부 또한 면세유 제도의 모든 혜택이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면세유 판매주유소 관리감독 일원화 등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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