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로부터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10가구 가운데 1가구는 급여액이 5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거급여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체 주거급여 수급 임차가구 72만8680가구의 10.3%인 7만4837가구는 수급액이 5만원 미만이었다. 또 수급액이 5만~10만원 미만인 가구도 26만4842가구에 달했다.
이는 주거급여 평균 수급액이 11만905원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최소 34만가구가 평균보다 낮은 수급액을 지원받는 셈이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 이하(올해 4인 가구 기준 188만8317원)인 가구에 가구원과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가령 1급지인 서울에서 월세를 사는 4인 가구는 최대 주거급여 수급액은 기준임대료인 30만7000원이지만,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가 25만원이라면 실제 받는 주거급여도 25만원이 된다.
윤 의원은 “국토부는 주거급여 수급액이 5만원 미만인 가구는 '본인부담금'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으나, 수급액이 특별히 낮은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주거는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줘야 할 가장 기본 중 하나이기에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모니터링해 이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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