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김영란법 시행 코 앞...미래부 산하 60개 기관 내부규정 개정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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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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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김영란법’ 시행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60개 산하기관 중 단 한 곳도 내부관련 기준을 개정한 곳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미래부 소속기관에 대한 ‘내부 지침규정 개정여부’를 전수조사 한 결과, 미래부를 포함한 미래부 산하기관 60개 모두 기관별 세부지침을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영란법 Q&A’등이 포함된 ‘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조차 하지 않은 곳도 절반(45.2%)에 달했으며,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의 경우는 김영란법 시행에 관한 교육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각 기관들은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라 금품 수수 제재, 음식물·경조사비·선물가액 범위 조정, 외부강의료·자문료의 상한액 하향 조정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내부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시일의 촉박함을 고려하더라도 법 시행에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이 관련규정조차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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