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스캔들' 정준영, 문제는 '사생활', 결국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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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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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이 25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연예계가 ‘또’ 성(性)스캔들 논란에 휩싸였다. 가수 정준영(27)이 전 여자친구와의 사이에 일어났던 ‘성 사생활’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고 있는 것.

지난 23일 한 매체는 올해 2월 가수 정준영이 성폭행 혐의로 한 여성에게 피소돼 최근 서울 성동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내용이 알려지자 잠잠한 듯 했던 연예계 성 스캔들이 다시 한 번 수면위로 올라와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만 해도 박유천, 이진욱, 이민기에 이은 연쇄 섹스스캔들이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다음날인 24일 정준영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사건이 단순히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정준영이 이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렸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사건의 골자는 이렇다. 정준영과 과거 연인 관계였던 일반인 여성 A씨가 지난 2월 교제 당시,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경찰에 그를 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고소 직후 곧바로 고소를 취하하고 “정준영은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정준영 역시 이와 관련한 경찰 조사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동의받은 것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하고, 몰카가 아니었으며 촬영분도 삭제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절대 몰카가 아니었다. A씨도 이를 경찰에 밝혔고 무혐의로 마무리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A씨의 고소 취하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에 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탓에 경찰은 정준영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다고 간주하고 사건을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사건을 전면 재조사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추가 증거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 여부를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정준영이 출연중인 프로그램 하차 여부에 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tvN ‘집밥 백선생’의 경우 녹화를 진행할 입장이라고 밝혔고, SBS ‘정글의 법칙’과 KBS ‘1박2일’ 등의 제작진의 결정에도 시선이 모아진다. 또 네티즌들은 “성 스캔들 난 연예인을 프로그램에서 보는 건 불편하다. 하차하라”는 의견과 함께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을 대중들이 판단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등의 의견으로 엇갈리고 있다.

물론 정준영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차례 고소가 취하돼, 검찰에서 재조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다수 의견이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휘말렸다는 자체만으로도 정준영을 향한 시각이 곱지 않음은 명백하다.

이는 앞서, 여러 연예인들의 사례만 봐도 알수있다. 박유천과 이민기, 이진욱까지 모두 성범죄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사건에 휘말렸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거나, 작품 활동을 하지 않고 대중들 앞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지로 먹고 사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성 스캔들에 휩싸인 것은 활동에 큰 치명타를 입었고, 대중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수밖에 없다.

정준영 역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차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이 알려져 추락한 이미지로 인해 향후 연예계 활동에 제약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박 2일' 정준영 [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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