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도로시설물에 반기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정밀점검은 2~3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은 5~6년에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있다.
시는 특히 도로시설물 중 내진설계 미적용 시설물(교량) 46개소에 대해선 중점적으로 시설물 상태를 점검한다.
또 지진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확인 후 적절한 보수보강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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