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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주택금융공사는 금융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최대 0.8%포인트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인하 대상은 장애인·다자녀·다문화·한부모가구이며 항목별 0.4%포인트씩 최대 0.8%포인트 우대가 가능하다.
금리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주택 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두 가지 요건 충족 금리가 기존 2.4%에서 1.6%까지 내려간다. 10년 만기 '아낌e-보금자리론'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1억원 대출받을 경우 대출 첫 해에 77만원의 이자를, 만기 시까지 43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취약 계층의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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