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날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된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사용기한 이내의 모든 제품이 해당한다.
이들 제품은 CMIT/MIT가 함유된 물질을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했다. 미국에서는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유럽에선 이 성분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선 치약 보존제로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만 사용 가능하다.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됐다. 식약처는 “이는 양치질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치약 제품의 특성상 유해성은 없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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