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 학생 학점 줘도 김영란법 위반 안되게 특례 규정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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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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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조기취업 학생 학점부여 방안 대학에 조치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조기취업 학생에 학점을 부여해도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논란이 제기된 조기취업 학생에 대한 학점부여와 관련해 ‘각 대학의 자율적 학칙개정으로 취업한 학생에 대한 학점부여가 가능함’을 대학에 공문을 보내 안내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문에서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에 취업자에 대한 특례규정 마련이 가능한 점을 안내하고 학생의 ‘출석기준’이 학칙에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각 대학이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인정과 관련한 특례 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취업한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령 검토했다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취업한 학생에 대한 학점부여는 대학이 학칙에 특례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취업한 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학칙으로 반영하면, 취업한 학생이 학점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고, 취업을 유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이 취업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정할 경우 교육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학점부여 요건, 절차 및 충분한 대체·보완 방안 등을 마련해 줄 것을 대학에 요청하고 취업한 학생에게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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