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소음대책지 지원금의 일부를 항공사 인센티브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양천갑)이 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소음대책지역을 이용하는 항공사에게 착륙료를 징수해야 하지만 이를 징수하지 않았다.
2010년 제정된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에 관한 법률’은 공항공사가 소음대책지역을 이용하는 항공사로부터 항공기 이·착륙시 착륙료를 징수, 이 중 75%를 동 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소음대책지역인 김포와 김해, 제주, 울산, 여수공항 등을 이용한 항공사에게 착륙료 208억6800만원을 징수하지 않고 인센티브로 감면해줬다.
또 소음대책지역에 지원되는 150억9700만원까지 함께 감면해줘 사실상 소음대책사업비를 예산에 전용했다.
이에 따라 소음대책사업이 부족한 예산만큼 국고(소음부담금 등 포함) 등 지원에 의존하게 돼 국민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항공기 착륙료를 징수해 소음대책지역 지원사업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용해 항공사 인센티브로 감면해 준 것은 문제”라며 “한국공항공사는 소음피해지역에 지원됐어야 할 151억원을 항공사에서 환수하거나 이에 준하는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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