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정비리 대학 재정지원 사업 감점 강화 검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9-27 09: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부정비리 대학 재정지원 사업 감점 폭 커질 전망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대학의 재정지원 사업 평가시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최대 5%의 감점 비율이 10% 등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7일 대학 재정지원 사업 평가시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감점을 현재보다 강화하는 방안으로 재정지원사업 매뉴얼을 개선하겠다며 선정평가 등에서 감점 조치가 보다 실효성 있는 제한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처음으로 재정지원사업 매뉴얼을 마련하고 평가시 적용을 했으나 산업연계교육선도대학(프라임) 사업 등에서 부정비리 관련 대학이 감점에도 불구하고 선정되는 등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민주)은 교육부가 부정비리 대학에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올해 총 717억2100만원을 지원한 가운데 선정평가 시 감점 비율이 작아 9개 사업에는 그대로 선정되거나 실제 삭감 대상 대학은 32개교 중 7개교, 삭감 예산은 총 6억3800만원으로 전체 사업예산의 0.8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부정비리 관련 대학은 신규 사업 선정시 최대 5%의 감점을 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올해 매뉴얼을 처음 적용해 본 것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각 사업마다 평가시 점수 격차가 다 달라 가이드라인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감점 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해당 재정지원사업과 직접 연관되는 부정비리가 발생한 대학에는 사업관리규정에 따라 협약해지,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를 하고 있으며 사업과 직접 연관이 없는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정지원 제한이 학생 및 교수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부정비리 유형에 따라 평가 시 감점, 사업비 감액 및 집행정지 등 대학재정지원 매뉴얼에 따라 수혜제한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업과 직접 연관되는 부정비리를 제외한 거리가 먼 경우에만 매뉴얼의 적용을 받게 되는 가운데 제재 강도를 높이는데는 한계가 있지만 가이드라인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부정비리 대학에 대해 삭감한 예산은 총 19억4000만원이며 2016년 사업비 총 114억8000만원이 집행(지급)정지된 상태라고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지속사업의 경우 최대 30%의 사업비가 집행정지되고 1년의 사업단위에도 확정이 되지 않을 경우는 돌려준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매뉴얼이 처음 마련돼 적용해 봤고 부정비리 대학 감점 등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내년에는 개선된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