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정부의 과도한 고객금융정보 수집…FIU가 5년간 수집한 금융거래정보 5천만건 중 고발은 천건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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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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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제윤경 의원(출처: 국세청)]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5년간 수집한 금융거래정보 가운데 검찰 고발까지 이어진 건수는 0.0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FIU의 STR, CTR 활용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5003만건의 금융거래정보 중 탈세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7만5000여건의 정보가 국세청, 관세청에 넘겨졌다. 이 중 실제 검찰 고발까지 이어진 건수는 899건에 불과했다.

제윤경 의원은 1000건도 안 되는 적발을 위해 고객의 무고한 개인정보 5000만건이 금융사 외부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금융사가 FIU에 넘긴 고객금융정보는 5003만건으로, 의심거래보고(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각각 212만건, 4791건으로 집계됐다.

FIU는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STR과 2000만원 이상의 CTR을 금융사로부터 제공받고 있으며 필요 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에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FIU가 지난 5년 동안 국세청과 관세청에 넘긴 STR, CTR 건수는 총 7만5863건으로, 금융사가 FIU에 넘긴 전체 금융거래정보의 0.1% 수준이다. 또 국세청, 관세청으로 넘어간 고객금융정보가 탈세 등 혐의 확인을 거쳐 검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된 수치는 더 적었다. 

국세청이 고발한 건수는 지난 5년간 313건이었고, 관세청 고발건수는 586건으로 총 고발건수(899건)가 1000건이 채 되지 않았다. 국세청, 관세청이 수집한 건수 7만5000여건 대비 1.1%에 불과했으며 금융사가 애초에 FIU에 넘긴 거래 정보 건수와 비교하면 극히 미미하다.

제 의원은 FIU가 무고한 개인들의 금융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FIU의 정보수집 근거는 ‘금융실명거래법’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받아 영장 없이 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사에서 FIU에 제공한 STR 중 약 80%가 전산분석에 의해 자동적으로 필터링돼 방치되는 실정이다.

또 STR은 해당 금융정보 당사자에게 통보의무가 없으며, 통보의무가 2013년 11월에 생긴 CTR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통보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제 의원은 “FIU가 마구잡이로 수집한 고객 금융정보는 실제 범죄 수사에 거의 사용되지도 않으면서 거래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 25년간이나 국가기관에 보관되고 있다”면서 “고객금융정보가 한 곳에 집중되면 보안상의 문제도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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