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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27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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