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재임 기간 내 경영성과와 상관없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연임 여부가 결정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채이배 국회의원(국민의당)은 27일 주요 금융회사 CEO의 현황과 경영승계에 관한 내용을 분석한 '금융회사 CEO 및 경영승계규정 현황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채 의원은 올해 3말 현재 기준 CEO를 대상으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총자산수익률(ROA)과 자기자본수익률(ROE)을 사용해 가장 최근에 연임하거나 교체되기 직전년도와 직전 2개년도 평균을 비교해 경영성과와 연임 여부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했다.
분석 결과 CEO 교체 여부와 경영성과 간 뚜렷한 상관과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경영성과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연임된 CEO는 롯데손해보험 김현수, 현대증권 윤경은,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쟝-크리스토프 다베스, 아주캐피탈 이윤종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경영성과가 높지만 CEO를 교체한 사례는 NH-CA자산운용, 산은캐피탈, 삼성자산운용,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등이 있다. 이 회사들은 전임 CEO의 경영성과가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지만 CEO를 교체했다.
채 의원은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CEO의 경우 교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반대로 성과가 좋은 CEO는 연임을 보장해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며 "그러나 자료 분석 결과 현 CEO에 대한 연임 규정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현재 CEO가 당연 후보로서 최종 CEO 후보군에 포함되는지 여부, CEO의 연임기준의 및 절차, CEO의 경영성과 평가 원칙과 방법 등에 대해 승계규정에 명시하고, 현 CEO의 연임 추천시 승계규정에 따라 평가한 내용을 공시하는 등 현 CEO의 연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2015사업연도를 대상으로 작성·공시한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CEO 승계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31개 회사가 미제정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승계규정에 모범규준 제32조의 내용만을 반영해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연차보고서에서도 세부 자격요건과 관련해 따로 공시하지 않았다.
채 의원은 "특정 금융회사 CEO의 선임과 임기가 정치권이나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좌우되는 고질적인 낙하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시 후보군 관리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며 "제도도입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경영승계절차 개시 당시의 후보군에 한정해 최종후보자 선발 절차를 진행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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