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본격 시행…지난해 기업 접대비 9조 9천억 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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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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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 상위 1% 기업들 접대비 총액 3조3423억원…룸살롱서 5년간 4조원 '펑펑'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접대비 명목으로 유흥업소에서 지출하는 규모가 돈은 총 9조9685억원(잠정)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김영란법으로 기업들의 접대비가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인의 접대비 지출 현황' 등 자료를 보면 기업들이 작년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한 돈은 총 9조9685억원(잠정)으로, 전년보다 6.8% 늘었다.

접대비를 신고한 법인 59만1684곳 중 1곳당 평균 1685만원을 지출했다.

기업 매출 규모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상위 10% 법인의 접대비 지출은 6조479억원으로 전체의 60.7%를 차지했다. 이들의 평균 접대비는 약 1억원이었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접대비 명목으로 유흥업소에서 지출하는 규모가 돈은 총 9조9685억원(잠정)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아주경제 DB]


매출 상위 1% 기업들의 접대비 총액은 3조3423억원으로 전체의 33.5%였다. 평균 지출액은 5억6000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33배에 달했다.

이런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돈 가운데 유흥업소에서 사용되는 규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의 작년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실적은 1조1418억원으로 집계됐다.

2011년 1조4137억원에 이르던 유흥업소 사용액은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간 1조원을 넘고 있다.

유흥업소 유형별로 보면 작년 룸살롱에서만 6772억원이 결제돼 전체의 59.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단란주점이 2013억원(17.6%)로 그 다음이었고 극장식 식당(1232억원·10.8%), 요정(1032억원·9.0%), 나이트클럽(369억원·3.2%)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 룸살롱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액을 더하면 3조8832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단란주점은 1조57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김영란법 시행이후 기업들의 접대비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 적용을 받는 기관이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919개에 이르고, 적용대상 인원이 400여만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시행의 성패는 한국 사회의 접대문화를 '더치페이 문화'로 바꿀 수 있는지에 달렸다.

그러나 시행 초기 혼선은 불가피해 보인다. 무엇보다 형사 처벌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직무 관련성'의 개념이 모호해 개별 사례로 들어가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인지 헷갈린다는 데 문제가 있다.

김영란법이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으로 돌아와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특히 고급 식당과 골프장, 유흥업소 등 관련 업계가 김영란법으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 광화문, 세종시, 대전 등 정부청사가 몰려있는 지역과 여의도 일대, 서초동 법조타운 인근의 고급 식당들의 경우 28일 이후 예약률이 급감해 '예약절벽' 사태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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