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한전, 전기요금 연체료 국군은 내고 주한미군은 면제…요금 체계도 일반 국민만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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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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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누진제 관련해 답변하던 중 보완 설명하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연체료를 제때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올해 1∼7월 전기요금을 일부 미납했지만, 이에 대한 연체료 55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주한미군이 일반 소비자라면 냈어야 할 미납요금 19억8800만원에 따른 연체료 55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은 한전과의 계약에 근거한다.

지난 1962년 한전과 주한미군은 ‘전력공급계약서’를 체결했는데 “주한미군과 공급조건이 유사한 타 수용가(需用家)에 적용되는 최저 요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전력요금에는 벌과금 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등의 조항이 기재돼 있다.

주한미군은 공급받는 전기요금 단가에서도 우리 국민과 차이를 보인다. 국내 다른 요율과 비교해보면 지난해 주한미군 전기 판매단가는 kWh당 106.94원으로 국군(122.28원)보다 저렴하다. 또 주택용(123.69원), 교육용(113.22원), 산업용(107.41원) 등보다도 낮게 책정됐다.

지난 2003년 12월에는 주한미군이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다가 특혜 시비가 불거지자 전년도 고객 평균 판매 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의 독자적 요금체계로 변경하는 일도 있었다.

한전이 전년도 전체 전기사용고객의 평균 판매단가를 산정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공공용역분과위원회, 기획재정부를 거친다. 이후 SOFA 합동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는 방식이다.

SOFA 합동위에 상정되는 날 전기요금이 승인되다보니, 이전까지는 상대적으로 값싼 전년도 요율로 전기료가 산정된다.

특히 일반 국민은 전기요금을 고지받고 납부하기까지 20일가량 걸리는 반면, 미군은 2∼3개월이 소요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찬열 의원은 “올여름 찜통더위로 불합리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며 “산업부는 50년이 넘은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를 갱신하는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뜯어고치고, SOFA 역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전은 최근 5년간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상위 15개 기업체보다 9조원을 더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일반 가정은 최근 5년간 32만4895GWh를 사용하고 40조2633억원을 납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력다소비기업 상위 15개사가 35만1772GWh를 사용하고 31조86억원을 낸 것과 비교하면 9조원가량 많은 액수다.

조배숙 의원은 “지난해 전력다소비 상위 10개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320조원에 이름에도, 이들 기업에는 전기요금을 적게 받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일반 가정에 징벌적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통해 절전을 강요할 게 아니라 전력다소비 기업의 수요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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