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이다.
두 사람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병원을 불법 운영한 의료기관 사무장과 한의사 등 8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의료조합을 설립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한 사례다.
그는 직접 한의원 한 곳을 개설한 뒤 병원 운영을 희망하는 일선 병·의원 사무장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보증금 1500만∼2000만원과 매월 100만∼2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또 이듬해 5월부터 작년 1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의료급여 등 명목으로 4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서 이사장 역시 같은 방법으로 월 200만원의 수수료와 7억여원의 요양·의료급여를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의료인들도 불법적 병원 운영에 가담했다.
한의사 한모(44)씨는 서 이사장으로부터 매월 1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불법 한의원 개설을 도왔다.
한의사 남모씨도 A의료생협 명의의 양방병원을 개설하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으로 3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한의사가 양방병원을 개설하는 것은 불법이다. 남씨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기소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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