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LG텔레콤, '청소년·어르신 최저요금제' 공시지원금 지급 無...방통위 사실여부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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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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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LG텔레콤이 청소년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저가 요금제에서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은 2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LG텔레콤이 공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요금제는 LTE 표준, LTE 시니어 15, LTE 청소년 19 등이며 주로 청소년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제다. SK텔레콤과 KT의 경우 구매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요금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요금제는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할인) 또한 받을 수 없다. 타사의 경우는 유사한 요금제에서 공시지원금을 받거나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가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청소년이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요금제는 최저요금제라고 해도 해당 연령층의 사용패턴에 맞게 설계됐을 것이고, 수익이 남도록 책정되었을 것"이라며 "다른 요금제에서는 모두 지원하는 공시지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이동통신사는 홈페이지에 구매지원금 지급 정보를 공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단통법을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조차 공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요금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것.

현행 단단말기유통법에 의하면 이동통신사가 고객들에게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해서는 안 되지만 요금제별 기대수익에 따라서는 달리 적용할 수가 있다. 최 의원은 "결국 LG텔레콤은 청소년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최저요금제에서는 기대수익이 없기 때문에 공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보 접근이 취약한 계층한테 공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태는 대기업으로서 정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방통위는 공시지원금 기준만 정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적용 여부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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