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안 치약 든 가습기살균제 성분 원료, 이미 30곳 납품? 샴푸 구강세척용 등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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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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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에 들어간 가습기살균제 성분 원료가 이미 다른 업체에도 납품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아모레퍼시픽이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들어간 원료물질을 ㈜미원상사로부터 납품받은 30개 업체 명단을 공개했다.

㈜미원상사는 메디안 치약에 들어갔다고 알려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함유된 원료물질 12개를 30개 업체에 납품했다. 해당 목록에는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 애경산업, 코리아나화장품, 코스모코스, 코씰, KOZAKURA, ㈜태동씨앤에스, SHOUKAI 등이다.

해당 업체들은 샴푸 바디워시 쉐이빙폼 구강세척용 섬유세제 욕조거품 등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업체들이 해당 원료물질로 어떤 제품을 만들어 유통시켰는가이다. 이를 두고 이정미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 면피성 발표보다 원료인 MICOLIN S490의 유통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6일 식약처는 아모레퍼시픽 치약 11개 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됐다고 밝혔다.

해당 치약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 11개다.

이어 식약처는 "치약 용도로는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니다. 이 치약에는 최대 0.0044ppm 정도가 들어있어 양치후 물로 씻어내면 입속에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으나, 해당 치약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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