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안거치고 '카톡'으로 외환송금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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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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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총리 영상 국무회의…건당 수십 달러 이체 수수료 절약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앞으로는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해외에 이체송금이 가능해 진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와 서울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사진=연합]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은행에서만 외환 이체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만 갖춰 등록하면 비금융사도 독자적으로 외환 이체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 등을 통한 외화송금이 가능해져 은행에 거래 건당 수십 달러에 이르는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자본거래 가운데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신고수리 절차를 폐지해 외국환 거래의 자율성을 높였고, 급격한 자금유출 등의 상황에 대비해 일시적으로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요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불이익 변경 금지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성과가 우수한 사람에 대해 특별승진·특별승급 등 인사상 우대하도록 노력하고, 성과가 미흡하면 역량·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에 대한 출입국심사와 외국인에 대한 출국심사 시 원칙적으로 여권만 제출하도록 하고, 정보화기기를 통해 기록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출입국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 시 원칙적으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외국인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임산부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도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를 확대한 에너지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 현재 5000원권과 1만원권의 두 종류밖에 없는 온누리상품권 종이 상품권은 앞으로 3만원권도 발행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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