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27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에 대해 “유럽의 소비자과학안전위원회에서 지난 2009년 검사한 결과 최대 15ppm까지는 인체에 흡수돼도 안전하다고 판정했다”며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메디안 치약을 모두 먹어도 안전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메디안 치약에 대해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양치질을 하다가 치약을 먹게 되는 경우도 많아 “메디안 치약으로 양치질을 하다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먹게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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