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된 직원은 출근의무가 있으나 직무엔 종사하지 못하며 처분기간 동안 기본급만 지급받는다.
부산교통공사는 27일 오후 1시 30분을 기준으로 불법파업에 참여한 직원 844명 전원에 대해 28일자로 직위해제 한다고 밝혔다.
파업참여자 전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지난 2013년 코레일 불법 파업 시 한 차례 이뤄졌으나 전국 도시철도 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사는 앞서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 7명에 대해서도 직위해제를 한 바 있다.
공사는 그동안 사장명의의 한마음편지, 담화문, 가정통신문, 동영상 호소문 등을 통해 임금 및 단체협상의 평화적 타결을 호소한 바 있으며 27일 하루 동안 3차례에 걸쳐 업무복귀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사장은 "앞서 업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지시에 불응하는 직원들에 대해선 관련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점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한시 바삐 업무에 복귀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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