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이틀째 국정감사가 파행되자 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겨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을 놨다.
27일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신상진 미방위원장이 구체적인 사유 없이 이틀째 국정감사를 개의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회법 제49조에 규정된 위원장의 직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신상진 위원장은 당장 관련 법률에 따라 국정감사 개회와 의사진행을 해야 한다"며 2016년 국정감사의 개의를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해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 사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국회법 제5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해 사회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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