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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 막 올랐다…김영란법 오늘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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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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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우여곡절 끝에 28일 시행됐다.

권익위는 이날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통제장치인 청탁금지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청탁이나 접대 없이도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이다.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적용 대상은 약 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들도 적용 대상이다. 사실상 국민 모두가 청탁금지법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청탁금지법 적용 기관은 총 4만919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학교와 언론사가 3만9622개로, 전체의 96.8%를 차지했다.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6개 기관과 중앙행정기관 42개가 포함됐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도 적용 대상이다.

형사처벌은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1회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직무관련성 여부를 따지게 된다.

청탁금지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일명 ‘3·5·10’ 기준이다.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기준 상한을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으로 정하면서 적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고도 논란이 뜨겁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도 적용 대상이지만 부정청탁 금지 관련 조항에서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사실상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묵인돼왔던 청탁이나 접대가 근절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반면 청탁금지법으로 내수침체 및 경기불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직무관련성에 대한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다음 세대에게 청탁이나 접대 없이도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투명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청탁금지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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