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사업자 차량 구입 때 종사자에 비용 떠넘기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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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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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 내달 1일부터 단속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내달부터 택시사업자가 차량 구입 때 종사자에 비용을 떠넘기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에 따라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택시구입비 전가금지는 차량 구입시 드는 일체의 비용을 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차단시킨 것이다. 대표적 사례는 △신차를 우선 배차하며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종사자로부터 징수 △신규 차량 배차시 1일 운송수익금 중 일정액을 더 받는 행위 △운송수익금 추가 징수, 급여공제, 가불(차용), 일시금 또는 분납하는 경우 등이다.

택시 운행에 필요한 유류(CNG·전기 포함) 전량과 유류비 전액도 종사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운행 범주에서 영업이나 영업을 지원키 위한 활동(식사, 차량교대 등)이 포함되고 사적 용무활동은 제외된다. 아울러 차량 내부·외부 세차비용 및 면허받은 택시가 교통사고로 차량 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비용 발생(자부담금, 합의금, 치료비 등 일체) 역시 종사자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서울시는 자체 택시물류과 사무실에 '비용전가금지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장 등을 찾아 사실관계를 확인, 비용전가 사실이 확인될 땐 행정처분해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운수종사자 처우가 개선돼 향후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며 "택시운송사업자들의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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