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에 따라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택시구입비 전가금지는 차량 구입시 드는 일체의 비용을 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차단시킨 것이다. 대표적 사례는 △신차를 우선 배차하며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종사자로부터 징수 △신규 차량 배차시 1일 운송수익금 중 일정액을 더 받는 행위 △운송수익금 추가 징수, 급여공제, 가불(차용), 일시금 또는 분납하는 경우 등이다.
택시 운행에 필요한 유류(CNG·전기 포함) 전량과 유류비 전액도 종사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운행 범주에서 영업이나 영업을 지원키 위한 활동(식사, 차량교대 등)이 포함되고 사적 용무활동은 제외된다. 아울러 차량 내부·외부 세차비용 및 면허받은 택시가 교통사고로 차량 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비용 발생(자부담금, 합의금, 치료비 등 일체) 역시 종사자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운수종사자 처우가 개선돼 향후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며 "택시운송사업자들의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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