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고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27일 항속심서 무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9-28 09: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27일 이완구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서울고법 형사 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9월 27일 항소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성완종 전 회장의 사망 전 언론 인터뷰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녹취록을 비롯한 각종 증거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경남기업 수사를 받고 있던 성 전 회장이 당시 이 전 총리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갖고 있었던 만큼 이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이 전 총리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마음이 많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린다. 재판부 결정에 경의의 말씀 드리고 진실을 밝히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3심이 남았으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다”고 답한 뒤 자리를 떴다.

한편 이날 무죄가 되자, 이 전 총리 지인 40여명은 원심 판결이 뒤집히며 무죄가 선고되자 환호와 함께 일제히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