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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이완구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서울고법 형사 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9월 27일 항소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성완종 전 회장의 사망 전 언론 인터뷰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녹취록을 비롯한 각종 증거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경남기업 수사를 받고 있던 성 전 회장이 당시 이 전 총리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갖고 있었던 만큼 이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이 전 총리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마음이 많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린다. 재판부 결정에 경의의 말씀 드리고 진실을 밝히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3심이 남았으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다”고 답한 뒤 자리를 떴다.
한편 이날 무죄가 되자, 이 전 총리 지인 40여명은 원심 판결이 뒤집히며 무죄가 선고되자 환호와 함께 일제히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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