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지을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결과'를 29일 발표한다.
거래소는 지난 7월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기소 및 전직 임원에 대한 횡령·배임' 등의 이유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상장적격성 심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현재 이 회사 주권의 거래는 정지된 상태다.
이후 한달여 간 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했고, 지난달 29일 각계 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기업심사위원회에 이를 넘겨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공시했다.
물론 시장에서는 상장 유지 쪽에 무게를 둔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자본확충 의지를 밝힌 바 있고, 지금까지 들어간 돈도 워낙 많기 때문에 거래소 입장에서도 선뜻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기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귀뜸했다.
만약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각각 1억3598만6494주(49.74%, 약 6092억원)와 2325만5778주(8.5%, 약 1041억원)를 보유하고 있는 산업은행과 금융위는 큰 손실을 입게 된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왔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다. 더불어 지분의 37.8%(약 4630억원)를 소유하고 있는 소액주주 약 11만명도 큰 피해를 입는다.
대우조선해양의 상장유지가 결정되면 주권 매매거래가 바로 재개되거나 1년 여의 개선기간을 통해 재무 건전성, 매출 지속성, 경영 투명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상장이 유지돼도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대우조선은 올해 안에 자본 확충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 상장폐지의 위기에 빠진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는 당연 상장폐지 요건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측은 채권단이 지원하기로 한 4조2000억원 중 미집행된 1조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달 말로 예정돼 있던 1조원대 규모의 ‘소낭골 드릴십’ 인도가 지연되면서 유동성 공급에 차질이 생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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