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기획연구과와 조사과로 구성됐다. 직원은 14명이다.
앞으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민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을 축적해 3개월마다 법무부에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할 계획이다.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의 축적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우리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서두현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은 "북한인권법이 북한인권 실태의 수집, 기록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함에 따라 기록센터가 설립됐다"며 "정부 유관부처 및 기관과의 협업 아래 공신력 있는 인권기록을 체계적으로 생산함으로써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간접적으로 방지되는 등 앞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창재 법무부 차관, 손광주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이정훈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김용현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시나 폴슨 유엔인권서울사무소장, 서두현 북한인권기록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북한 매체들은 통일부가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는 등 조직을 개편한 것에 대해 연일 비난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5일 '더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대결부'라는 제목의 글에서 '총체적으로 박근혜패당은 이번 기구개편놀음을 통하여 괴뢰통일부를 완전히 '동족대결부', '반통일부'로 공식화해놓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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